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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제 시행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납, 비소 등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11.5.26.)
물에 접촉해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오는 5월 26일부터 인증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5월 25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 6개월 간(`11.11.25)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절차,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11.5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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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6월 1일부터는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된다.
새로이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08.5.22 지정·고시)이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모바일서비스 도입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국토해양부에서 `07년부터 일반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중으로, 일평균 4만5천 명이 방문하는 국토부 대표 시스템 중 하나로 발전했다.
최신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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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시 혜택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즉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계약서 중 1개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뺑소니 신고 포상금 지급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해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이륜자동차의 무보험운행을 예방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의 각종 변경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 시에만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무보험가입률이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륜자동차의 각종 신고 시에도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이륜자동차의 무보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외 각종 변경신고를 할 때에도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 1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는 단일화
7월 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한다.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압가스 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CNG 버스 등을 대상으로 가스용기 상세 외관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하는 재검사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성폭력범 약물치료 제도 도입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 시키는 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 중에는 과도한 성적 충동 또는 성적 환상으로 과잉 성행동 증상을 보이는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 환자가 많은데, 이들에 대하여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만으로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형벌과 함께 범죄방지를 위한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했다.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은 성도착증 환자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
7월 경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고시가 실시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3월부터 7월까지 국민에게 고지(방문→우편→공시송달) 후 공보 등을 이용해 일반에 고시하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2012년 1월 본격 사용 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의 병행사용 기간 중에 각종 공공문서의 지번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주요 공적장부를 먼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공적장부도 올 12월까지 전환하게 된다.
각종 공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 주민등록등·초본 등도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기재되어 발급된다.
△숲길 주변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 안에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숲길 훼손과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 손괴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표시판 이전, 파손 등의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