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 및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지역 내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불과 1개(늘품테크)만이 활동하고 있다. 또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개(노인회)가 있을 뿐이다.
이에 군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주력키로 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쓸 방침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례에 근거해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게 되고,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는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지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 감면 △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우선 참여 장려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지역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때로, 군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