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정식원)에서는 5월 한 달 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지허가 없이(허가 취소 포함) 소지·보관 중인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가 그 대상이다.
단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나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이 기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하면 되고, 대리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소지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다만 이 기간엔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줄 계획이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엔 강력단속을 예정하고 있으나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