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11년 표준주택과 개별공시지가표준지 가격의 소폭 상승 및 일부 지역의 발전기대 심리 등을 반영했고, 인근 시군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전년대비 1.16% 상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 1만3천386호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완료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의 정보제공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개별 통지하게 된다.
기타 문의는 재무과 과표담당(930-6123) 또는 읍면 재무(총무)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