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군은 농관원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농산물 거래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에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12∼1.21까지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유통업자 및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합위장판매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제수용 농산물로는 쇠고기, 쌀,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이며 선물용농산물로는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건과류, 선물세트 등이고 지역특산물로는 산지 지명도가 높아 허위표시 판매 가능성이 많은 품목 등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국산 둔갑 판매 행위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시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1백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