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정식원)에서는 인권침해·편파수사 시비 불식 등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마련했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의 대상범죄는 경찰서에 직접 접수된 수사·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이고, 교체 요청권자는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다.
교체 요청은 청문감사실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수사부서의 장이나 공정수사위원회에서 수사관 교체 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번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는 수사관들은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어느 수사관이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부여해 대국민 신뢰 제고에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