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는 지난 20일 성주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일 간의 회기로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 겸직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규정을 조정하기 위해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 구성 지방의회 의원 삭제)과 △성주군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 구성 군의원 1명 삭제)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또한 △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동의안(관내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납세부담 완화 목적)과 △성주군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원칙에 의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촉직 의원을 `군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을 각각 의결했다. 아울러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사용료 면제동의안(운영 1차년도인 2007년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8억9천여만 원의 적자를 냈으나 쇄신노력으로 매년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2010년 말 2억5천여만 원의 누적적자가 있음. 심의위 개최 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간 면제 결정 후 의회의 동의안 제출)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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