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은 기존의 징수방법을 탈피해 각 부서별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군수실에서 편창범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체납 유형별 징수방안 모색에 나섰다.
또한 납부 지연·태만, 납부기피 등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징수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처분해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군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독려,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한 채권 및 급여 압류처분,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오는 7월 6일부로 시행 예정으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되면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에 대한 간부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올 한해를 세수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표 하에 정당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