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은 2003년 12월16일에 성주읍 경산리 60-21에 5층짜리 대규모 위락시설【유흥주점 360㎡ + 숙박시설(여관)1,420㎡=1,780㎡(540평)】용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학교보건법상 위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 군청 당국자들은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위 시설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의결, 그 의견서를 회시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조 10항과 11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유흥 시설과 호텔, 여관, 여인숙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에서 200m)내에서도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설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동 시설들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 있는데 이 단서 규정을 악용하여 동 위원회는 2003년 9월 30일 비공개 다수결로 "찬성의결"을 한 것이다.
한편 본인이 동 사건에 관하여 전화 민원을 받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 위원 명단(정원 13명 중 9명 참석)을 공개할 것을 교육청에 청구했으나 이 모 관리과장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개인의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끝내 공개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동법 제7조의 6항 다와 7항 나에는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신축부지는 공 교육기관인『성주어린이집』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 성주초
등학교 경계에서 63m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으며, 수정2차 아파트와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성주중학교와 성주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통학로로 돼있어 대규모 유흥주점과 5층 높이의 러부 여관들이 대량으로 들어설 겨우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危害)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이 이런 유해(有害)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방관 내지 묵인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군의회 의장 자격으로 청구한 심의위원의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심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에 그 심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들의 명단을 쾌히 공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 시설은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요지의 성주초등학교 교장 선생의 의견서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동 심의위원회가 가결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 부정한 심의이다. 그렇다면 그 심의 의결은 원천 무효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장소는 위와 같은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공무원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흥업소 설립 가(可)"의 의견서를 보내왔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재 심의를 요구하거나 서울의 모 구청처럼 허가를 내주지 않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는데도 당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주민들과 학교와 학부모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명백해졌다.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받기로 돼 있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성주군청을 강하게 압박하는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실력 행사에는 성주어린이집, 성주초등학교, 성주중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의 학부모와 군민들이 총 궐기하여 반대시위를 전개하는 일과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운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엄청난 퇴폐유흥 업소가 끝내 그대로 영업에 들어갈 경우 수많은 티켓 다방 때문에 이미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은 우리 성주의 위상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성주군민들은 모두 깊이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본 투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