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하고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도 농어촌추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농어촌지역에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재학기간 중 본인이 신청한 기간동안 1인당 매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지원된다.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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