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4월 15일에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에 차질없이 대비하고 보다 완벽한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자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오는 2월2일부터 3월 12일까지 4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리별 담당공무원과 리장이 호별방문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출생 사망 등 신분변동사항에 대해 정리하게 되고 화상자료 미입력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할 계획이며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1/2로 경감된다.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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