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1천500명이 발표된 가운데 경북은 300명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373명의 예비농업인이 신청했으며, 전문 평가기관(농업인재개발원)의 서면심사와 도 관련부서, 농업인 단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경상북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00명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영천 38명(12.7%), 김천 37명(12.3%), 상주 23명(7.7%), 영주 21명(7.0%), 성주 20명(6.7%) 등 상위 5개 시·군이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경산(16명), 의성(15명), 구미(14명), 고령(8명), 칠곡(5명) 등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젊고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198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 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금년까지 2만2천914명이 선정됐으며, 사망·전업 등으로 3천426명을 제외한 1만9천488명의 후계농경인들이 현재 경종, 축산, 시설채소 등 경북 농업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정된 후계농경인에게는 선정초기 농지구입,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 마련 자금을 2억 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농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가로 8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대학이나 고교에서 농업을 전공한 사람 또는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매년 2월 말까지 영농예정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정의 심사과정(서면심사, 심사위원회 평가)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농민사관학교 등을 통해 농업교육, 교육컨설팅을 실시해 영농기술 및 경영마인드 제고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하면 병역의무 이행 대신 자신의 농장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역 의무영농기간은 34개월이며 보충역은 26개월이다.
도 관계자는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