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된 법은 대표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초, 중등교육에 대해 정부나 지역사회,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특수교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한 법이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는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법이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장애차별 진정 접수 국번 없이 1331)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 또는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여성, 장애아동(제33, 35조) 임신, 출산, 고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일하는 장애여성은 직장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한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 박탈 및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차별을 받는다면 기분이 나쁠 꺼에요. 예를 들어 맛있는 것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옷을 예쁘게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안경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쫓겨난다면 몹시 속상하고 화가날 꺼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식당에도 못 가고, 지하철을 타는 것이 어렵고, 취직을 하기가 힘들다면 많이 속상할 꺼에요. 만약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차별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불러주며 친구로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최종편집:2025-05-21 오후 0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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