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김재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04년 1월분 보험료를 6.75% 인상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법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23.6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4.21%(보험료율)로 변경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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