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보름 성수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군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 재래시장,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1.30∼2.6일까지 8일간 대보름 성수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속 대상품목은 민속나물, 견과류, 곡류, 두류, 쇠고기, 돼지고기, 참깨, 들깨, 참기름, 선식제품, 청국장, 메주,묵류,두부류,인삼제품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판매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판매시 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