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지난달 29일 성주시장 일원에서 성주군의용(여성)소방대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출동 소방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 및 소방통로 상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예고 및 금지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상인 및 주민들에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전단지 배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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