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순서
□ 다문화가족, 또 다른 가족형태
□ 다문화가족, 그 생활상을 들여다보다
□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및 우수사례를 살펴보다
□ 다문화가족,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 코리안 드림,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또한 각 부처의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성주 역시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 모국방문 지원, 국적취득 지원 등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은 2007년 105억 원에서 2010년에는 604억 원으로 3년 동안 5.8배나 증가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4편에서는 정부 및 전국의 171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제 활용사례 중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알아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
현재 한국사회는 제3세계로부터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1997년 약 38만 명에서 2010년 6월 현재 약 113만 명에 달해 거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18만1천671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15.7%가 증가하는 등 그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다문화 사회란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의미와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있어 개인의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란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교육, 가정폭력, 사회적 인식 및 편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가족교육, 가족생활상담, 한국어 교재와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멘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및 수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남과 대전 다문화 지원사업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4만8천874명으로서, 충남 전체 인구의 2.4%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국 지자체 중 서울(3.3%), 경기도(2.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외국인 주민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따른 지원 필요성의 인식 하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중장기계획(중기: 2009∼2011, 장기: 2011∼2020)을 수립하고, 인권 보호, 생활적응 및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차세대 지원 등 7개 영역에서 50여 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 된 종합서비스로서 도내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대표 홈페이지 포털인 다울림(http://www.dawoolim.net/)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사이트 방문객이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충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국비 지원 10개소(천안, 공주, 아산, 금산,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와 지방비 지원 5개소(보령, 논산, 연기, 태안, 당진) 등 총 1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자녀 일시돌봄,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운전면허 취득, 모국방문서비스, 친정부모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2010년 6월 현재 외국인 주민이 총 1만9천69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며, 전국 평균(2.3%)보다는 다소 낮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각 자치구 단위에서 해당 구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특히 다문화가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및 언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교육사업,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사업, 취·창업지원, 보건의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교육지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입국 3년 미만의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한국어교육 방문서비스도 있다.
1세∼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상담, 교육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는 산전 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산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지도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번역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입국초기의 상담은 물론 각종 정보 제공, 유치원·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상담 시 통역 파견,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앞서 제3편에 소개된 은지(가명)의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낮은 수준으로 학령기 학습능력 저하 등 학교·가족생활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취학 전부터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학령기의 학교수업 이해도 부족 및 정서장애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인근 보육시설에 주 2∼3회 파견해 취학 전 및 초등저학년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원 교재 개발, 표준화된 언어발달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기회 없는 다문화가정 지원 절실
여성가족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171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법무부 교육프로그램, 각 대학의 한국어 강좌, 각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가 수많은 교재와 강사를 투입해 말 그대로 한국어 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한국어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을 통역보조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은 물론 검정고시반과 기능시험반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대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주일에 2회 가량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기회가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이들에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남편과의 대화나 자녀교육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자립을 위한 구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뤄볼 때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 지원의 수혜자인 결혼이주여성 본인 혼자 노력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교육에 참여할 수 없거나 아예 교육이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의 소외대상에게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집중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취재2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