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제 실시(축산법 시행령 , 2003.12.27) 대상 : 가축사육시설 300㎡초과 규모의 소 사육업과 양계업, 50㎡를 초과하는 양돈업 시기 : 가축 사육업은 2005. 12. 26 일까지, 계란 집하업은 2004.6.26 일까지 등록 ○품질 고급화 장려금 신설(축산법 , 7.1) 대상 : ‘04.7월부터 1등급이상 출현된 한, 육우 거세우에 한해 한우는 두당 20∼30만원, 육우는 두당 1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및 위반시 처분 강화(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 , 2003.12.24) 소독설비 대상 확대 : 집유장,사료업체,종축장,부화장,비료업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최고 5백만원 ○가축거래 기록 의무화(가축전염병 예방법, 2004 상반기) 대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과 축종의 경우 해당 축종의 농가에서 가축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함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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