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지키는 건강파수꾼인 건강보험이 금년도부터 더욱 새롭게 달라진다.
금년부터 입원환자는 6개월 간 보험적용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3백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고 공단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줄게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 20%만 부담토록 했으나 금년부터는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도 보험급여 적용대상자로 적용되고,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도 개선되어 기존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토록 했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환수하지 않게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