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순서 ■ 지방선거! 과거와 다르다. □ 일단 나가보자, 절반 돌려주니까 □ 6.2지방선거비 보전내역 분석 □ 유권자가 현명해야 지역이 산다.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자격과 자질이 부족한 습관적인 후보자의 등장으로 대의정치의 핵심수단인 선거가 점차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능력은 차치하고 지방선거 때마다 일단 나가고 보자는 사회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성주군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 보전액으로 6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는 돈 때문에 출마를 망설이다 포기하는 우수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과거에는 선거로 인해 가사를 탕진하고 심지어는 폐인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주민이 원하고 정치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돈이 없어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비 보전제도가 생겨났지만 이를 악용해 습관적으로 출마하는 폐단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기획취재는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 보전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해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한다.【편집자 주】 현행 선거제도는 금권선거를 지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비용의 보전이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한액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선거일 후 10일 이내 보전신청을 하게 된다. 이는 과거 탈·불법선거와 금권선거에서 오는 폐단을 없애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돈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는 돈 안 드는 선거로 인한 우수인재가 출마해야 하나, 지역에서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저해하고 올바른 선거제도에 역행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선거비용의 보전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도입 취지는 선거비용의 투명한 지출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조성에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지방자치선거의 경우 그 재원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돼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에 타격을 가하는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선거공영제는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로 나뉜다. 관리공영제는 과거의 합동연설회나 현재의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등과 같이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유사한 선거운동 방법을 후보자가 자율로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선거비용공영제는 선거운동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 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제도로 선거비용제한액 제도에 의해 과열이 방지되는 것이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선거운동 과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2004년 3월부터 개정해 실시했다. 요지는 고질적인 선거부패인 돈 선거를 차단해 선거공영제를 통한 `돈 안 드는 선거문화 풍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몰이 유세라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선거 범죄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 마련해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때 과도하다고 할 만큼 과태료를 물게 하고 선거사범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 결과 개정선거법은 선거자금의 흐름을 감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그동안 돈 선거의 주범으로 불리던 집회방식의 선거운동과 지구당의 폐지로 돈 선거의 원천을 차단하게 됐다. 실제로 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유권자의 의식조사 결과 과거 선거에 비해 `깨끗해졌다`라는 응답이 85.1%에 달해 16대 국회의원선거의 44.9%에 비해 무려 40.2%가 높았다. 또한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90.2%에 달해 돈 선거방지에 미친 효과는 86.6%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로 인해 축제의 장으로 승화돼야 할 지방선거가 위축되고 본의 아닌 피해자도 생겨나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다소 완화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선거비 보전이 제도화되다 보니 여과장치 없이 너도나도 선거후보자로 출마하게 되는 역기능이 확대되고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게 돼 이제는 또다른 제도의 개선보다는 선거 전에 후보자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확산과 유권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결실을 준비해야 할 때다. 취재1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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