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자격과 자질이 부족한 습관적인 후보자의 등장으로 대의정치의 핵심수단인 선거가 점차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능력은 차치하고 지방선거 때마다 일단 나가고 보자는 사회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성주군선관위는 11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그 중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 보전액으로 6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는 돈 때문에 출마를 망설이다 포기하는 우수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과거에는 선거로 인해 가사를 탕진하고 심지어는 폐인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주민이 원하고 정치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돈이 없어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비 보전제도가 생겨났지만 이를 악용해 습관적으로 출마하는 폐단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기획취재는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 보전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해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한다.【편집자 주】 게재순서 □1회 지방선거! 과거와 다르다 ■2회 일단 나가보자 절반 돌려주니까 □3회 6.2 지방선거비 보전내역 분석 □4회 유권자가 현명해야 지역이 산다. 선거는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 국민의사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해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네 가지이며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했다. 보통선거는 사회적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자격 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며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모든 선거에서 보통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비용이 보전되자 `일단 나가보자 10%만 넘어도 절반은 돌려주니까`라는 풍조가 생겨나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폐단이 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목적과 내용 선거법 개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입후보가 자유로워야 하기에 높은 기탁금으로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유능한 사람이 입후보를 기피하면 유권자는 선택의 대상이 줄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에서 생겨났다. 또한 후보자등록, 선전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운동 관리,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등의 선거관리 과정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기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통해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이 출마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공정해야 하기에 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흑색선전, 비방으로 유권자를 현혹해 판단을 흐리게 하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뿐 아니라 돈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못하는 유능한 정치인을 위해 선거법은 10% 이상 득표자에게 선거일 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공정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가 지역을 위해 일할 선량을 뽑는 제도이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후보자가 출마하는지에 대한 사전 필터링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할 참신한 새인물 등장에 지역정서는 늘 목마르기 때문이다. 선거법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하면 우선 돈이 지출되게 된다. 예를 들면 선거사무소 운영비나 여러 홍보물, 선거차량임대, 사무원들 일비 등이다. 이런 비용은 다시 선거 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종목별로 나뉘게 되고, 선거비용은 다시 보전비용과 미보전비용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자금 중에서 보전비용이란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투표결과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받게 되면 100%를 보전해 주게 되고,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50%, 10% 미만일 경우는 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우수인재의 등용문을 열어주자는 제도의 취지가 일부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가 습관적으로 출마해 국고를 손실내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지역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지역출신이 아닌 도지사, 교육감, 교육위원을 제외하고 군수 후보에 3명, 도의원 후보에 6명, 군의원 후보에 17명이 출마해 국민의 세금으로 약 6억여 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선거를 치루기 위한 경비까지 포함하면 군비로만 무려 11억여 원이 지출됐다. 6.2지방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지난해 6월 2일 오후 6시부터 성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개표는 도지사·교육감·군수·비례대표·도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도지사는 현직인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가, 교육감 선거 역시 현직 이영우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고,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추재천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군수와 도의원 1선거구에선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고, 도의원 2선거구는 현직 무소속 후보가 접전 끝에 한나라 정서를 뛰어 넘었다. 군의원 가선거구는 한나라당 후보들 사이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고, 군의원 나·다선거구는 이변 없이 한나라당 후보들이 당선했다.(표1 참조) 모든 후보자는 당선을 목표로 출마한다. 또한 선거비 보전액이 본인의 청구액보다 턱없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엄격한 선거법에 의해 보전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효투표수에 의해 선거비 보전이 결정되다 보니 `묻지마 출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선거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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