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춘근)에서는 참외 조기 정식농가에서 착과 및 비대촉진, 초세억제 등을 위해 미량요소 복비를 사용할 시기가 되어 사용상 부주의로 장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정확히 살포할 수 있도록 홍보지도에 나서고 있다. 참외 포장의 과번무시 초세억제를 위한 생장조정제 또는 착색 비대 촉진을 위한 미량요소 복비는 사용량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사용량을 준수하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량요소 복비 중 착색 또는 비대촉진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일부농가에서는 일반 영양제로 오인하고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 시중 판매사에 상세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농약이나 일반 비료시용시 기준량보다 과다시용하는 관행의 방법대로 생장조정제나 미량요소 복비(특히 착색 비대 촉진제)를 사용, 장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과다 살포시 초세가 억제되고, 착과지(곁순)가 나오지 않거나 고사하고, 과일은 비대가 촉진되어 열과가 발생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가능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의 전환(과번무시 초세관리)은 정밀한 하우스 환경관리(예: 부직포 개폐시간, 관수량조정 등)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생장조정제나 미량요소 복비(착색비대 촉진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규정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양제나 농약살포는 약해 발생이 적은 오후시간(부직포 덮기 직전)에 살포와 무허가 떠돌이 영양제 판매업자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제품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구입하여 활용 예가 있는데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이 불가능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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