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농지불법전용으로 총 25건 42만 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고발 3건, 원상복구 22건으로 처리됐으며 허가면적초과 전용, 불법 용도 변경, 공사용 석물적치나 방치, 폐전주나 철구조물 및 토석 적치, 판매용 골재 야적 등이 많았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건축, 공장진입로 불법 개설, 객토원 불법채굴, 건축허가취소지 토지형질변경, 불법주차장, 일시사용 기간 만료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지법 자체가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규제법규로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며 『농업생산에 따른 소득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휴경이 늘고 농사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아 농지불법전용이 매년 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