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진리 자유 정의란 무엇인가? 첫째, 진리는 이성적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명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용사와 동사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삶이 참된 것이어야 하고, 또 참되게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사회 국가적 생활에서 진리보다는 거짓이 더 날뛰고 통용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경우에 진리가 거짓에게 희생되기도 하고, 거짓이 진리로 오해되기도 하였다. 세속의 역사에서만 아니고 종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 자신 `진리`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등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된 독선과 독단에 의해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 진리와 정의의 세례자 요한도 똑같이 거짓과 불의의 무리에 의해 희생을 당하였다. 세속의 역사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진리가 거짓에 의해 유린 희생 당한 일, 예컨대, 이단 정죄를 잘못한 종교재판도 얼마든지 있다. 둘째,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제일의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중 첫째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생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유로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이런 것이 없는 삶은 참된 삶이 아니요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의 유린은 흔히 독재국가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유가 반드시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루즈벨트의 유명한 소위 4대자유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 정의는 진리가 왜곡되거나 자유가 유린될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정의의 실체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법이론상으로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의 개념이 법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자연법론상의 정의요, 다른 하나는 실정법론상의 정의 개념이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두 개념상의 분류는 정의의 타당근거가 어디에 연유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의는 그 나라의 실정법이 그 타당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 타당근거인 법 자체가 정당하지 못할 때는 그것에 따른 정의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의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평균적 정의가 있는가 하면, 국가적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따라서 달리 인정되는 배분적 정의가 있다고 한다. 국가의 실정법에서도 계보가 있어 하위법은 언제나 상위법에 그 타당근거를 가지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은 그 타당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의의 타당근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켈젠(독일 법학자)은 실정법론상의 정의가 실제로 법제정자(권력자)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의 타당근거로 소위 `근본규범`(Grundnorm)이라는 관념을 도출해 내거니와, 그는 철저한 실정법주의자로서, 그 근본규범을 `권력이 법으로 전이된 것`(transformation of power into law)이라고 정의하고 자연법이나 도덕을 그 근거로 삼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규범과는 달리 자연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갖는 점에서 도덕규범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자연법 및 도덕규범에 위배되는 법은 악법으로서 법이 아니며, 그 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불의가 될 수밖에 없다. 흔히 듣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그 악법의 제정자가 불의를 강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말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아니, 어디까지나 정의로워야 할 종교계까지도 얼마나 악법으로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가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기독교의 윤리는 흔히 사랑의 윤리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사랑과 병행해서 정의(성경에서는 `공의`로 표현)가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요(미 6:8 참조),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실천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흔 번의 일곱 번까지의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도 격노하심으로 성전 숙정을 하셨고, 또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킨 실천행동이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도 사랑의 실천자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부정을 경책하고 정의를 실천할 것을 경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개신교도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정의의 실천행동 위에서 탄생하였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극도에 이르고, 마침내는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 따라서 불의에 대한 정의의 투쟁과 개혁이야말로 개신교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에는 사랑의 윤리도 구두선(口頭禪)으로 그치기가 일쑤이거니와, 정의가 외면시되고 유기되는 것은 심각할 정도이다. 정의가 실천되지 아니하니 진리가 왜곡되고 자유가 유린된다. 소위 3대 명문대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진리 자유 정의이거니와, 그 명문 대학 출신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사회나 정계나 교계에서 바로 그 진리 자유 정의가 이처럼 짓밟히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양심으로, 상실된 진리 자유 정의를 되찾고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워낙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팽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정의를 외치는 바른 정신이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함)처럼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덕불고 필유인(德不孤 必有隣;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이라 하였으나, 정의는 덕보다도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정의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사법계까지도 부패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식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단독자로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비상한 결심으로 자기희생을 각오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의 터무니없는 오해도 감수하고, 사필귀정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사리 사욕 때문에 진리를 묵살하고, 타인의 자유를 유린하지만, 정의의 실천자는 진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타인의 자유를 위한 순전한 이타심이 그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하며,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자는 그 자신의 사리와 사욕에서 연유하지만, 정의의 실천자는 추호라도 자신의 사리와 사욕이 그 연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의 실천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불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니, 끝까지 희생을 당할지라도, 그 자신 순수하게 진리와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정의(또는 충절)를 위해서 생명까지를 버린 여부에 사육신과 생육신의 차이가 있었고, 성삼문이 은(殷) 나라의 백이 숙제를 한했던 이유가 있었고, 루터와 갈릴레오의 차이도 거기에 있었다. 요즘의 이 나라와 교계에서 생명까지는 고사하고 정의의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은 심정 간절하다. 한국과 한국 교회가 진리 자유 정의의 사각지대에서 그 실천장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오늘과 같은 진리 자유 정의의 사각시대에 한번 생각해 본다.
최종편집:2025-05-22 오전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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