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지자체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미아방지 지문인식 사전등록제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석현(성주읍 예산4리, 남, 46) 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실종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 씨는 7년 전인 지난 2004년 3월 지문 사전등록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조 씨의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 18세 이상 제1국민역 신고에 의한 지문입력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은 실종이나 사망 시 흉터나 신체특징이 없으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3∼5세부터 조기 지문입력을 실시한다면 유사시 문제 해결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 이첩, 심사 검토 후 회신하도록 조치했다"는 공문을 보내왔을 뿐 그 이후 어떠한 답변도 일절 듣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1일 TV 9시뉴스를 통해 미아 방지용 조기지문등록 시행에 관한 보도를 접한 조 씨는 "그때가 언젠데 이제서야…"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조 씨는 "아이 둘을 양육하며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해 정책 제안을 보낸 후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실종 자녀를 찾느라고 전국을 떠돌며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정치인과 공무원이라면 진정으로 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늑장 처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현재 파출소에 가면 손가락 지문만 보고도 본적 및 현주소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문등록 시행이 정착된다면 실종아동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지문인식 등록제를 시행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는 아동, 치매(가능)노인, 장애인 등 미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호대상자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보호자의 연락처와 함께 등록해 실제 미아발생 시 보호대상자의 지문만으로도 보호자를 쉽게 확인해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관내에서는 미아 발생에 대한 예방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