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이 지난 22일 총리실이 차관회의에 상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번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형사소송법이 인정한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의 본질을 전적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선거·공안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이미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중단이나 송치를 지시할 수 있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중단ㆍ송치명령은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돼 왔다"며 "내사에까지 검사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해 검찰이 범죄정보권까지 손에 넣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벤츠검사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만이라도 검사의 지휘를 제한해 법치주의의 성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리실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갖고 추가 조율작업을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발표한 조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올린 뒤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