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결국 납세협력 비용을 증가시켜 납세자에게 금전적·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무엇인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별로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각종 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신고를 통해 사업자단위관세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신청을 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12월 11일까지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를 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적용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시기가 2012년 1월 1일인 경우 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해야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신고부터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의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총괄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시에는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쩐 것이 있는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부터 폐지되므로 기존에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변경, 각종 인·허가 사항 변경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3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