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D사의 ‘칠성꿀참외’와 N사의 ‘오복꿀참외’ 간의 참외 품종보호원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일단락 됐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은 D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품종보호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N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 재배시험 및 유전자분석 결과 D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참외종자가 구별되므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D사가 N사의 참외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법령에 규정된 품종 구별 방법인 재배시험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품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n사의 자체적인 DNA 분석 및 재배시험 결과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립종자원과 원광대의 재배시험 결과를 통해 두 품종의 구별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