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김재국)는 금년도부터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이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 의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의 진료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 및 지급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진료내역에 한해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서면, 인터넷)·공단의 수진자 조회(유선, 방문)와 기타 민원 등에 의한 허위·부당청구 신고건에 해당되고,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월 단위로 합산하여 2천원 이상·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을,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공단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진료내역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신고건과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주민번호·성명 등 단순 착오청구 행위를 신고한 건으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88-1125, 또는 성주지사(932-0268)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