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산불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산불 발생 최초신고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방화 및 실화자의 신고, 검거공로자에게는 산불 피해액의 10%상당액(최저 10만 원, 최고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산불 발생에 대한 도민들의 조기신고를 유도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산불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한다. 특히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은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돼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군 산림부서장이 신고자에 대해 지급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경북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농산물상품권을 우송해 준다. 단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이 신고한 경우와 실화자 및 방화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포상금제의 시행으로 신속한 산불신고가 이뤄질 것으
로 기대하며 초동신고에 부응하는 조기진화태세를 확립해 산불피해의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