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 확대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 고용기관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우선채용 및 가산점 부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15인 이상 고용기관에 대해 장애인 1인 이상 의무채용 등 장애인 채용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학교회계직원, 기간제교사, 강사, 각종업무보조원 등 30여 개 직종 약 6천여 명에 달한다. 2011년에는 장애인 46명을 채용했으며, 2015년까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인 163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