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기진 농수산위원(사진)은 지난 13일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 지난 17일 성주군의회에서 경상북도와 도의회에 건의한 바 있는 한미FTA로 인한 참외 등 농축산물 피해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우리 지역농업과 관련, 참외를 한미FTA 피해대책 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것과 참외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하우스파이프교체, 참외선별기 등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 비율을 70% 이상 상향 지원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15년도 저농약 농산물 품질인증제 폐지에 대비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관리시설 및 인증획득에 대한 특단의 지원과 어려운 축산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 방식보다 축산물 현대화사업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 선별장 건립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지난 연말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참외를 비롯한 소비경합 품목에 대한 직접피해보전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정책사업 60건, 2조8천800억 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 반영되었으나, 건의내용들이 모두 관철되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주군의회에서 요청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보조율 상향 지원에 대해서는 "FTA에 대응해 과수·축산의 경쟁력을 빠른 시간 내에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저농약 농산물 품질 인증 폐지에 따른 GAP관리시설 및 대형선별장 건립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성주군에서 2012년도에 신청한 GAP시설 보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10% 수준인 GAP인증면적을 2015년까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