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축산업협동조합이 농림부로부터 2.25∼8.24일까지 6개월간 사업정지 처분과 함께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성주축협은 농림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등에서 파견된 실사팀이 실시하고 있는 재산 실사결과에 따라 잔류재산 처분과 파산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며 신용(예금, 대출, 공제)사업은 인수조합을 물색, 계약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박영태 실사팀장은 『인수 조합이 결정되기까지 예금지급이 일시 정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가급적 기간을 단축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경제사업부분은 사료공장과 중계역할로 개인과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에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신속히 조합의 재산을 실사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성주축협이 잦은 금융사고와 과다한 연체채권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유동성도 부족해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액 규모가 2001년도 35억원, 2002년도 64억원, 2003년도 74억(이월결손금 기준), 순자본 비율도 2001년 △2.2%에서 2002년 △11.0%, 2003년도 △15.7%를 나타낸 성주축협은 그동안 45억7천만원의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금융사고와 연체채권 과다, 과도한 고정투자로 인한 금융부담 과중,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고금리 예수금 유치 등 만성적인 적자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체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경영관리능력 불신에 따른 예수금 이탈로 유동성 부족사태까지 발생, 퇴출이 불가피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성주축협은 지난해 8월 누적된 경영부실로 농림부로부터 합병대상 조합으로 지정돼 올해 2월말까지 인근 조합과 합병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대구축협 등 인근 조합과 합병을 추진했으나 합병이 무산됐다. 축협 관계자는 『자생에서 합병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구조조정 개선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업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하고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자금 8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1천9백81명 조합원에게 피해를 가져왔고 축협 직원 17명(계약직 6명 포함)의 거취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축협의 사업정지처분에 대해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찾을 수 없는 데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그간 금융사고와 구매미수금 사고, 각종 소송사건, 거액 여신단체의 부도 및 분식 결산 등으로 축협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 예상했던 일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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