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도의원(사진)이 그동안 개별학교 차원에만 맡겨왔던 학교폭력문제를 지역사회 전반의 공동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북도 차원에서 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더불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 및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및 따돌림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조례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가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견과 신고의무를 구체화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추진되면 그동안 관계기관별, 사안별로 추진되던 정책들이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총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분야만의 책임이 아닌 가정·학교·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