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 해남신문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최창섭 지발위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각 지역신문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문활성화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004년 3월 6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2010년 한 차례(6년) 연장되면서 전국 지역 일간,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기구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6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시한 문제와 더불어 지원제도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 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다.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세미나는 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과 지발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해 우희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의 주제발표와 이승선 교수(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충남대), 최경진 교수(대구가톨릭대 언론홍보학부 교수), 박민(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 등이 지정토론을 갖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를 위해 감시·견제를 하는 지역신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신문법이 아닌 지역신문발전법이 일반법화되고 그동안 구조적인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일반
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창섭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발전하는 토론회가 되
기를 바란다. 지발위와 문광부, 언론진흥재단 등 3개 조직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변화와 발전을 더디게 했다"면서 "지역신문을 위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무국과 비상임직이 아닌 상임직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지역신문의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미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문광부와 언론재단이 받아들여 변화가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우희창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저널리즘의 위기를 타계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째에 들어섰지만 지금의 지역신문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신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효과적인 지원이었는가와 위원회의 독립성, 지역성의 담보, 지원사업의 안정
성 등 4가지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신문시장 난립구조 해소 및 저널리즘 위기 해소, 지원기구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의 유지, 지역의 입장이 반영되고 지역신문 차원의 지원, 일반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져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관련 지원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지발위의 법적 지위 강화와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정착되면서 이 제도가 지향했던 언론개혁이라는 대명제는 점차 사라지고 `지원`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되 지원의 전제조건이었던 언론개혁의 취지가 결코 퇴색해서는 안 된다고 주제발표를 마쳤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승선 교수도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와 지발위의 위상 확립이 필요하
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게 지원하고 지역신문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정분야는 효과없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게 지역신문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교수는 제도적 차원에서 일반법 전환 내지는 중장기적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사무국
의 독립운영을 통한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제언하고 자구적 차원에서 신문사의 시스템 정비와 비신문 부문의 경영다각화 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언론개혁을 위한 지역신문 저널리즘 전문가 그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민 실장은 지역신문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론을 통해 지역신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신문의 문제는 미디어지형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종편 등과 같은 방송시장의 변화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만생 대표는 "지역신문법만으로 지역신문의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적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존재해 왔던 각종 부조리와 관행적 모순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개헌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이미 통과된 미디어랩법의 개정과 중소·지역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균형발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40여 개의 지역신문사 관계자들도 세미나 내용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일반법 전환 개정에 참여할 입장을 내비쳤다. 또 지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 사무국 설치에도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