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계획은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 1월 26일까지 종전의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놀이시설의 현
황 관리와 학교지도 등을 통해 기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조기에 이행토록 촉구하고, 학
교장에게는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지도 및 안전망 구축,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안전모니터링
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안심하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