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회단체들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연초부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 해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도 지출하지 못한 채 각 사회단체들은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예산지원이 늦어진 까닭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올 2월말에 통과됨에 따라 올해 집행돼야 하는 예산안이 이제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 예산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 사회단체 관계자는 『정기총회는 가졌지만 2004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지도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올해 설 상여금조차도 받지 못했다』며 빠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군에서는 4월쯤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상반기가 거의 지난 상황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너무 늦은 거 같다』면서 『정확한 일정조차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관내 사회단체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고 특히 정액단체의 경우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예산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인 것이다.
의회의 조례안 의결로 도 승인을 얻어 공포되면 심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빨라도 4월이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다소 늦어졌으나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해명하고 위원회만 구성되면 예산심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정으로 정액단체도 심사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지만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나 제도 시행 전부터 형식적인 예산 심사활동으로 실효성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지난달 24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통과됐고 20일 이내 공포되면 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각 사회단체에서 지난해 12월24일까지 제출한 계획안을 심의해 예산을 확정짓게 된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