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새학기를 맞아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준수 위반행위와 어린이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및 유사한 도장 표지금지 위반행위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행위와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행위이다. 기간 중 단속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위반행위는 주요 승하차 장소를 파악하여 집중 단속키로 했으며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통학로에 담당경찰관을 배치해 어린이 통학안전을 지도하면서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녹색어머니와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위반차량을 촬영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유치원 등 시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한문을 보내고 학교 담당경찰관들을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자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주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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