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체육회(회장 이창우)가 관 주도의 운영방식에서 민간 주도 운영방식으로 전환됐다. 지난 5일 성주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성주군체육회 규약 개정을 위한 회의를 거쳐 이같이 통과됐다. 현재 성주군체육회 규약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간사 1명이 업무담당계장으로 돼 있어 성주군체육회 간사는 체육청소년담당, 회장은 당연직인 군수이므로 모든 체육행정업무가 군 체육청소년담당 부서에서 일괄 추진해 온 것. 따라서 「간사 1명(업무담당계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관 주도에서 탈피,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한다는 것이다. 이번 규약 개정으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로 체육회의 활성화 및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또한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주군체육회는 민간 주도로 바뀜에 따라 사무실 임대 및 간사 인건비 등을 20여명의 본부이사를 섭외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충당해 나갈 계획이며 한동안 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절충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부회장 명칭을 상임부회장으로 변경하고 군의회 부의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오근화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한편,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시부는 김천시를 제외한 9개 시가 민간에 이양돼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부는 청송군 등 5개 군이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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