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2004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변경신청을 받는다. 경작면적 증감, 경작자 변경, 대상제외사유 발생과 쌀 생산조정제 농지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료·녹비 작물 재배시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단, 2004년도 신규신청 및 선정은 없으며 재배가능 밭작물 재배 전환시에는 변경신청서 제출을 생략된다. 농가당 지급 규모가 0.1∼4㏊(종전 0.1∼3㏊)로 지원단가는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지급규모는 확대됐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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