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행위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채무자에게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변제방법 등 대부조건 미게첨,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허위 이자율 인하 등 과대 광고, 대부계약서상 대부금액·기간·이자율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이 단속행위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상인 및 서민들에게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해당 시군 및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도내 386개 대부업체 중 지난해 12월말 대부업법 규정 준수사항 보고서를 미제출한 7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서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도내 10개 시 군 7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6개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했으며, 12개 업체는 자진폐업, 31개 업체는 소재확인 여부를 공고한 후 직권으로 폐업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영세 개인 대부업체들이 자진폐업 등 줄고 있는 이유는 서울에 본점을 둔 경쟁력과 자본력이 큰 대형 대부업체가 전국적으로 지점을 두고 영업 중에 있고,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 하락, 저신용의 대부변제 불량에 따른 자금회수율 저조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정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민원을 분산해서 운영하던 것을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한자리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해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행위 발견 즉시 행정조치하는 등 민생금융범죄를 뿌리뽑을 때까지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영세서민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추진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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