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정영길 의원(사진)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총액인건비제 및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의 인력 조정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타 직렬의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의회 속기사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 전환에 대해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백과 차질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직 직군 내 속기직렬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또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경영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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