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5월부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6개월 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1백50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진료비의 50%를 환급하게 된다.
이때 환자의 목돈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보상방법으로 하게 된다.
즉 입원환자의 동일 의료기관 누적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토록 하고, 여러 요양기관 합산 진료비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연계산정이 해결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후 공단이 사후에 환급하도록 하며 적용진료비는 입원·외래 및 약제비를 포함한다.
이에따라 상한액 적용 및 진료비 합산기간이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2002년 8만5천명에서 금년 24만8천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만성·중증질환 등 비용부담이 많은 환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