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15건의 신고가 접수돼 관내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으로 대전의 모씨로부터 관내 소규모 판매장 15군데가 신고·접수됐다는 것.
군은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33㎡ 이상의 건재상과 슈퍼, 문구점, 신발가게 등 소규모 판매장 15군데에 들러 소량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요구한 후 영수증에 비닐봉투 가격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 비디오테이프와 영수증 그리고 지급받은 비닐봉투를 증거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조례 13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사업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부,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50% 감액된 과태료 15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건당 7만원이고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신고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모두 비닐봉투 사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하고 『영수증에 비닐봉투 가격을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타 지역사람이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본다』며 『관내
사업주들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성주군은 1회용품 사용 규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올 1월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news9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