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전수복)는 지난 10∼11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성주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 성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를 자치발전과로 기구명칭 등 공무원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WTO, FTA, 지방분권화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 먼저 주민자치과를 자치발전과로 기구명칭을 변경된다.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여 민간투자유치와 지역발전정책, 성주 마켓팅 등 다각도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담당 및 팀은 전체적으로 3담당 2팀이 증가됐다. 또 조직개편에 따른 課 명칭변경과 담당의 신설, 폐지, 통폐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조정 및 신규사무의 신설, 불합리한 사무의 정비 및 조정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위치 변경으로 구. 주소인 성주읍 예산리 336-1번지를 현 주소인 대가면 옥성리 197번지로 개정한다.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 사용 요금 20%로 인상 등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의 결정과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사용구간을 실제 주민들의 사용 분포도에 기준하여 사용빈도가 없는 구간은 배제하고 높은 구간은 세분화하여 실제 부과량을 기준으로 조정했으며 2003년말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79.3%로 생산원가에 못 미치므로 상수도 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은 30% 인상하고 사용 요금은 20%로 인상하여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94.5%로 상향. 상수도 신규 설치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은 소비자 물가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30% 인상코자 하며 그 외 주민 편의를 위하여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의 경우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50%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요금 체납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가산금을 하향 조정했으며 상수도 관련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수도의 관리 주체, 시설관리사항, 관리비용 개정 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시설을 간이 상수도로 분류하고 급수인구 100인 미만 1일 공급량 20㎥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므로 이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관리 주체는 군수로,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주체는 사용자 대표로 하며 시설관리 사항으로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 연속 3회 이상 검사 실시 후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즉시개선 조치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종사자의 건강 진단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관리비용에 대해서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분담토록 하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소요비용의 일부지원 가능토록 했으며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대표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위원회 구성, 상수도 수질 향상 기여 수도법 제19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정기적인 수질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질관리 기술 자문을 도모코자 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을 담당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8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서지영 기자 news993@hanmail.net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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