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군의회간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행정력 낭비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의회는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을 두고 제116회 임시회에서 부결함으로써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었던 인사가 지연되는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게된 것. 군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를 증원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과 둘째, 읍·면 인력보강은 하지 않고 본청만 증원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집행부측에서 의원은 물론 군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군의회측의 감정개입설이 나돌면서 소위 말하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군의회측의 이번 결정을 두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인 즉, 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한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만 통과시키고 공무원정원조례안은 부결시킨 것은 결국 집을 지어놓고 주인은 들어가지 말라는 처사로 한마디로 집행부 길들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 사실 군의회측은 정원개정조례안을 두고 약 1시간에 걸쳐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쏟아냈지만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질의도 없이 통과시킨 점을 감안한다면 군의회측에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명분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의측의 이번 결정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거직 의원이라는 신분임에도 공직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 될 것을 알면서 나름대로 의원본분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동전도 앞뒷면이 있어야 하나의 돈으로 완성되고 톱니바퀴도 맞물려야 돌아갈 수 있듯이 이 조례안들도 모두 부결 또는 가결시켰더라면 「집행부 길들이기 식」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을텐데…. 아울러 집행부측의 주장대로 행정수요가 늘어나 인원증원이 불가피하다면 군의회측에서는 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해 현 기구중 유사중복 기구 통폐합 등을 지적, 신설부서 등의 인원을 확보하면서 전체인원은 증원시키지 않는 방안 등을 제시했더라면 대의적인 명분도 살리고 아울러 군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군의회가 정원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직협 자유게시판에는 군의회는 물론 의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글들이 연일 올라왔는데 이를 지켜본 한 지역민은 『군민은 물론 출향인, 타 지역 공무원들이 모두 볼텐테 누워서 침뱉는 격이 아니냐』며 『설사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는 지난 13일 부결된 이 조례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군의회측에 임시회 개회를 요구, 군의회측은 오는 19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관련 지난 10일 부결된 조례안을 9일만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재상정되는 것을 두고 모 의원은 『의회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무의미한 일이다』며 『공무원들이 친인척을 동원하는 등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이는 의원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로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인구감소 및 읍면인원 부족, 4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증가 등의 명분으로 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어느 정도의 명분을 해소한 후 2∼3개월 뒤 재상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와 군의회간 미묘한 감정대립이나 자존심 등의 신경전은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그만 접고 상호 관계개선에 노력하여 군정이 원만히 추진,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군의회가 재상정된 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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