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재춘)는 자연재해 및 농업경영 실패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해 지난 4월말까지 8농가에 20억 원을 집행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부채증가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65농가가 회복 중이며 경영이 정상화 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이 부여된다.
경영회생지원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은 최대 7∼10년간 임차(연 임대료는 매도금액의 1%)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환매할 때는 환매당시 감정평가액과 매도금액(연리 3%의 가산금리 포함)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된다.
기타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930-0721∼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