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항면 장산리에 소재한 세명환경이 군의 사업확장 불허에 반발해 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10일 월항면 주민들이 사업확장 결사반대 의지를 담은 호소문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성주군 월항면 장산 1리, 수죽 1, 2리, 지방리, 용각 1리, 보암1, 2리, 인촌1, 2리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의 명의로 호소문을 작성, 주민불편에 대해 설명하고 확장 반대를 주장했다.
이 호소문에 따르면 『월항면 장산리 산 6번지에 현재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 세명환경은 인가 가까이에 위치해 비가 오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시멘트 가루가 물과 함께 도랑을 넘어 인근 참외하우스를 덮치는 사례가 빈번하고 소각로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 때문에 인근 9개 마을 주민들이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잠을 자야할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가 차차 오염돼 가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지금도 농가에 피해가 많은데 더 이상 확장은 안 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결사적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세명환경은 행정소송 구비조건 미비로 도에서 취하, 서류를 보안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지영 기자 news9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