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에서는 불법소지총기 단속 및 사건, 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는 개인총기 일제점검은 공기총(5.5mm단탄공기총 제외), 가스발사총, 마취총, 엽총을 대상으로 성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질서계 및 각 지구대(파출소)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엽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소지자를 대상으로, 각 지구대(파출소)는 공기
총(5.5mm단탄공기총 제외) 소지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점검일정을 소지자에게 통지하면 점검기간 내 소지허가증, 신분증, 점검대상물을 휴대하여 점검에 응하여 주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총기 소지자는 빠짐없이 점검을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