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미아 불법 양육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다.
오는 31일까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리다 몰래 키운다든지, 앵벌이를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이 자진 신고하면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주변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신고하는 이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기간 경과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